엉뚱한왕나비25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지연이자 총 얼마를 지급해야되나요?전자소송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얼마 지급해야되는건가요?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2021. 12. 08일까지 연 5% 이자 그리고 다음 날 2021 12.09 일부터 2021.12. 31일 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시오총 얼마를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확정일자,판결문에 대해서임대차보증금 건에 대해 집주인에게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집주인이 송달을 받은 12월 8일 이후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12월 23일 확정일이 되었습니다.확정일이 잡히면 판결이 끝난건가요?나의 사건을 보면 확정된 사건 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판결이 끝난게 아닌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중에 가압류 신청 괜찮을가요?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 건으로 전자소송을 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끝나고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자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야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을 승소할수있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전자소송을 준비중인데 승소할수있을까요?검토 부탁드립니다.전자소송:임대차보증금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 1.원고는 피고와 2020. 10. 25.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a.임대목적물: 주소b.임대차 기간: 날짜 (2년간)c.임대차보증금:90,000,000원(전세금)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21년 5월 경 임차목적물의 벽 균열에 의한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누수가 되는 것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알리고 집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누수가 심해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2021년 6월 22일 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를 했습니다.2021년 7월 4일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합의한 내용처럼 수리를 하지않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임차목적물을 방치하였습니다.그래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9월달까지는 수리해서 임대를 내놓으라고 부탁했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알겠다고 대답만하고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았으며 돈이 없다면서 수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또한 전세보증금을 기존 보다 높게 올려 받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이에 원고는 내용 증명서를 통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하면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인 피고는 답장을 하지않고 무시하였습니다.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증거물1.전세계약서2.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를 합니다.)3.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주겠다고 한 녹취록4.누수 사진5.내용증명서 (내용:이에 원고는 내용 증명서를 통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하면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이정도면 승소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가능할까요?전세계약한지 얼마되지않아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이 인정하고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누수가 심각해서 일단 이사를 간 다음 누수가 발생한 전세집을 수리한다음 임대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집주인과 합의 했습니다.근데 4달째 집을 수리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집주인에게 10월달까지 수리를 부탁했고 알겠다고 해놓고 시간만 끌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존자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으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승소할수있을까요?누수가 발생한 사진 수리해주겠다고 썼던 합의서,수리를 거부한 통화기록 이것들을 증거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청구취지 작성 도와주세요.전자소송을 작성하고 있는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저의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집주인과 2020년10월30일~2022년10월29일까지(24개월)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문제는 반년도 안되어서 집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갔습니다.(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합의 합니다. 2021년 6월 22일)근데 집주인이 공실이 된 집을 수리를 하지 않고 용돈벌이 하겠다면서 건설사,부동산 중개업자,집주인 3명이 저에게 허락도 없어 구두계약을 맺어서 건설사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50만원으로 저희 집을 임대해줬습니다.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저는 집주인과 건설사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요청했고 오랜 다툼끝에 9월 초에 건설사를 내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에게 9월달까지 집 수리를 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집주인은 알았다고 하더니 9월이 지나 10월이 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수리를 거부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받습니다.심지어 부동산에 찾아가서 알아보니 전세금도 기존 9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올려받겠다고 방을 내놨더군요.참을만큼 참아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한달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겟다고 하였음에도 응답이 없습니다.이상황을 어떻게 청구취지를 해야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내용증명서 몇번 보내야지 법적으로 유리한가요??집 누수문제로 집주인과 다퉜습니다.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했더니 집주인이 수리를 해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해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시간만 질질 끌더니 수리를 못해주겠다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폭행(밀치기)과 폭언까지 일삼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수리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전세해지 통보를 했고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아놓고 무시를 하는지 답장을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바로 들어가야되나 아니면 주변사람들 말씀대로 내용증명서를 2번 더 보내서 3번을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내용증명서를 처음 작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내용증명서를 처음 작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실수있을까요?내용증명서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하는 지난 2020. 10. 25.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아래-a. 임대목적물: 주소b. 임대차 기간: 2020. 10. 30.부터 2022. 10. 29.까지 (2년간)c.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3. 발신인이 임차한 이후인 2021. 5. 17. 벽 균열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여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발신인이 우선 이사를 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수신인은 수리의 의무가 있음에도발신인이 이사를 간 뒤 2021. 6. 22 부터 지금까지시간만 끄시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셨고전세보증금을 90,000,000원에서 120,000,000원으로 높게 올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4.전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도배한 벽지가 시커멓게 변하고, 발신인의 이불,가구,옷장 등에곰팡이 및 물방울이 떨어져 고장이 나고 도저히 점유, 수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발신인이 이사를 하면서이사 비용, 복비 등에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일상생활을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1개월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 기간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절차에 의하여 회수할 방침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기 까지가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내용 입니다.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보정해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내용증명서를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내용증명서를 작성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을 보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귀하는 지난 2020. 10. 25.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아래-1.임대목적물: ( 주소 )2.임대차기간: (2년간)3.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3.전세계약한지 1년이 안돼 벽 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합의 했지만집주인분은 수리를 해주실 의무가 있음에도2021. 6. 22. 부터 지금까지시간만 끄시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수리를 거부하셨습니다.2021. 11. 6. 까지 수리를 안해주신다면전세계약 해지 및 이사 비용,복비를 청구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을 법무사.변호사분 도움으로민사소송을 걸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해서 2주정도면 끝나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을 해본적이 없어서 법무사.변호사님을 통해서 전자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법무사.변호사님을 통하서 전자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인가요?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