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확정일자,판결문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 건에 대해 집주인에게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받은 12월 8일 이후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12월 23일 확정일이 되었습니다.
확정일이 잡히면 판결이 끝난건가요?
나의 사건을 보면 확정된 사건 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판결이 끝난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송달 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것이며, 끝난 것입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알아 보시어 구체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종결되었다면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해당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 것이니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이 잡히면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확정된 사건이라고 나오면 끝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후에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정식 재판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본이 확정이 되어 이를 가지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아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