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사랑새206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제목처럼 소상공인 공제 부금(노란우산공제) 연말정산시 문의드립니다.1.회사의 일반 근로자인데 노란우상공제 납입 금액이 있는데 이건 다른 조건이 없이 공제가 가능한가요?2.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 한해서 공제되는 내용인가요?공제 기준을 알고싶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14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단시간직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14시간을 근무하고매일 2~3시간 일을합니다.이번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데이런 경우 단시간직 근로자 또한 휴일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적용해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만 표기되어있고 토,일요일 입니다.취업규칙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해당일을 휴일대체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작성시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릴께요.휴일대체 합의 대상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대상직원 : 전직원휴일대체의 시행 방법 : 대체할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대체 실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사전고시휴일대체의 효과 : 적법한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시행일 : 2025년 01월 15일서면합의 유효기간 : 시행일로 부터 1년이렇게 작성하려는데 혹시 휴일대체하는 날짜를 명시해야하나요?1번의 내용으로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7일 하루만 근무를 희망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문의사항 생겨서 문의드립니다.계속 근로를 하고있고,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있습니다.시급제로 급여 계산되고 있구요근무중 통상임금이 증가 되어 시급이 올랐어요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변경된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해주면 문제가 없나요?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일대체동의서 다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이번 명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정상 영업을 하고 휴일대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사측은 합의된 상황이며, 대체휴일을 지정해야하는데회사에서는 개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정된 날짜가 아닌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동의서 말고 개인별로도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대체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이번 설 명절에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저희 회사는 그날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휴일대체를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정할텐데 영업회사다보니 개인별로 휴일을 달리해야해서 난감하네요..질문1. 이럴 경우 개인별로 휴일대체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질문2. 아니면 한장에 개인별 날짜만 달리해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질문3.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근로자대표와 별도 합의서는 없어도 되나요?저희회사는 노조는없고 노사협의회만 있습니다.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특별한 내용 또한 없는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범위 확대되어서 질문드립니다.얼마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판결했더라구요?저희 회사에서 일년 중 명절에 두번 귀성여비 지급하고있었는데 이게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야하더라구요?그럼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귀성여비 부분을 꼭 표기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기본급+귀성여비 = 10,030원(25년 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고 지급해도 되나요?귀성여비는 지금것 계속 지급하고있었는데 통상임금으로 반영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이 말예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차 촉진제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있습니다.매해 1월 1일 발생된 연차를 통보하고매해 7월 1일~7월 10일 까지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연차사용계획서는 6월 30일 까지 미사용된 연차 전부에 대해 계획서를 받아놓고있습니다.이럴 경우 2차 촉진(10월 1일)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촉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퇴직자)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고있습니다.12/31일 퇴직자가 발생 하였고,30년 근무실제 입사일은 10/1일 입니다.사직일은 12/31로 되어있습니다.25년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 25개 통보하였고,25년 07월 1일 미사용 연차 25개에 대한 촉진(사용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이분이 12/31 퇴사를 하였고 25년에는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그럼 미지급 연차는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1번. 25개(입사일 경과 하여 새로 발생된 연차)2번. 45개(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된 연차 20개 + 입사일 경과 새로 발생된 연차 25개)중요한건 올해 7/1일 연차촉진을 한것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 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오래 근무하신 직원 중 12월 31일 부로 퇴직하시는분이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구요(회계연도 기준)퇴직하신분의 실제 입사는 10월 1일 입니다.질문1. 퇴직시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 + 입사월 경과로 인해 새로이 발생된 연차 (총 2개 연도 연차를 지급하나요)질문2.연차촉진으로 인해 소멸될 당해연도 연차는 제외, 새로이 발생된 연차만 지급하나요?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