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사랑새206
- 유아교육육아Q. 7세 사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금까지 사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전 병설유치원 신청이 확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아이는 현재 6세이고 내년 7세때 병설유치원에 가게됩니다.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좋은가보다 하고 넣었는데 막상 보내려니 궁금한 것들이 많네요..사설유치원에 비해 병설유치원의 장점이 어떤게 있을까요?아이가 다녀온 유치원을 옮기는 일이라 조심스럽네요..사실 기존 친구들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게 맞나? 고민도 됩니다.아이 형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넣기는 했는데병설만의 확고한 장점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1.회사가 임차한 창고부지에 전세금을 넣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음.(우선순위는 없었음)2.등기부등본상 존속기간이 존재하였고, 계약기간과 동일함.3.전세권 설정 4년후 해당 물건에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됨을 확인하였음.(계약 만료 1년 전 설정됨)4.해당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고, 은행의 근저당은 처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음.5.해당 창고를 3년간 더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상 별지를 작성하였고, 등기부등본의 전세권 및 존속기간은 처음 그대로임.(존속기간 만료)위와 같을 경우질문1. 전세권은 근저당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질문2. 해당 물건지에 타인의 근저당 또는 전세권이 추가로 설정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질문3. 존속기간 만료시 물건 담보에서 채권으로 성질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법이 너무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창고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로 얼마씩 지불하던 중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 최초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존속기간 또한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질문1.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 후 다시 설정 해야 하나요? 질문2. 계약서 및 등기부상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나요?질문3. 기존 계약서상 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계약서에서 변경계약서로 작성해 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의 급여는 1일~말일까지를 지급하며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의 월급으로 지급됩니다.11월 3일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11월 1일(토) 무급 휴일11월 2일(일) 주휴일11월 3일(월) 정상근무 했을 경우이분의 급여는 몇일이 지급되어야 하나요?1. 마지막 근무일 포함 3일 인가요?2.무급 휴일(토)를 제외한 2일 인가요?3.실제 근무를 한 1일 인가요?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과지급 되지 않는 방법은 어떤것인가요?
- 인테리어생활Q. 보일러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보일러 배관이 총 8가닥인데 위에있는 4가닥과 아래있는 4가닥이 뭐가 다른가요? 방3칸이고 거실 주방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기 같은게 달려있는데 저기 연결된 배관에는 온기가 없고 다른쪽 4가닥만 온기가 있어요 원래 그런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될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처리 후 입사 하는것으로 처리하나요?연차 및 퇴직금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된다면 연차는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고퇴직금 또한 재입사 시점에서 1년 경과 후 발생되는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 증가)회사는 기본급 산정시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x 시급으로 계산해 왔습니다.그런데 법원 판결로 인해 연간 2회 고정으로 지급되는 휴가,비가 통상입금으로 분류되어 기본급 계산시 아래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기준시급 : 10,350원통상시급 : 10,830원(휴가비 반영)기존 : 209시간 x 10,350 = 2,163,150원변경 : 174시간(근무시간) x 10,350원(기준시급) = 1,800,900원 35시간 (주휴시간) x 10,830원(통상시급) = 379,050원 계 2,179,950원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기본급은 16,800원 증가하게 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 산정시 차액에 대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시급이 12,400원 이고기본급 산정시 시급 12,400원 x 209시간 = 2,591,600원이 됩니다.이 직원에게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려하는데 차액이 8,400원 발생됩니다.위는 예시이고 급여 테이블상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차액을 통상시급에 반영되지 않게 근로계약서상 표시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 산정시 차액에 대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시급이 12,400원 이고기본급 산정시 시급 12,400원 x 209시간 = 2,591,600원이 됩니다.이 직원에게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려하는데 차액이 8,400원 발생됩니다.위는 예시이고 급여 테이블상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차액을 통상시급에 반영되지 않게 근로계약서상 표시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시급제입니다.*기본시급 15,000원*통상시급 15,480원(휴가비 연 120만원에 대한 통상시급 반영 480원)1. 기본급 : 3,135,000 (기본시급 15,000원 x 209시간)2. 고정잔업수당 : 464,400원(통상시급 15,480 x 20시간 x 1.5)3. 월급여 합계 : 3,599,400원질문 : 위 직원의 급여를 3,600,000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한 결과와 600원 차이가 발생됩니다.600원에 대해 조정수당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넣어 작성해되 되는것인가요?조정수당은 통상시급에는 해당하지 않고 총 지급 차액을 보전하는 개념이 맞나요?*급여 계산시 회사가 지급하려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매년 동일한 조정이 발생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