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등 SNS 등에서 물품을 파는 것도 사업행위 이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SNS마켓 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대부분 SNS마켓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 없이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도 국세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매대행 사업을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생각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한 금액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