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 분야가 명시된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경력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 중, 혹시 구체적으로 특정 분야(전기, 토목, 기계, ...)에서 근무했다는 기록까지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전 회사에는 더 이상 아무런 행정사항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 기간을 증명하고 근로계약서로 상세 직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는 관계 기관에 신고된 안전관리자나 전기안정관리자 선임 기록을 통해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은행의 직무능력인정서나 과거 직무교육 수료증을 활용하면 이전 회사의 도움 없이도 전문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됩니다.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이메일이나 보고서 등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도 경력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퇴사 후 3년까지 유지되므로 법적 청구권 행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직무 분야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사용증명서 발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명은 표시되므로, 회사의 업종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이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4대보험 관련 서류로 그나마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에 관한 소명까지는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