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인걸 알고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50%만 환불해주었습니다... 먼저 호스트가 취소해준다고 해놓고 이런식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이 별도 없어 50% 공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매한 플랫폼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플랫폼에서 대응해주겠지만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불법숙박업소 신고 등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숙박업소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시고 전액 환불요구가능하십니다.
환불을 안해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