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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에 붙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포괄임금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붙게 되는데, 그 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예시로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연장근로수당 최대 붙을 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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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최대 1주 12시간, 월평균 52시간 정도로 책정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장근로를 하려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봉액수와 연장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기에,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를 사전에 반영하더라도 1주 12시간 * 4.345주 를 넘어선 월 포괄임금 반영을 하는 것은 위의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이 넘지 않는 부분에서 포괄임금 산정반영이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 시 설정할 수 있는 한도에 별도로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은 1주 5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2.연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의 한도가 12시간이니 월 평균으로는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그건 회사 급여체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월급여 410만원이라 치면 시급을 낮게 잡으면 월 최대한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