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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화창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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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나온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의 불일치

알바 공고에는 11시간 근무 (9.5시간 근무 + 1.5시간 휴게)로 나와 지원하여 근무하였급니다. 10시간 근무 +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뿐인데, 법적으로 0.5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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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부여하기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였다면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먼저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고 상에 휴게시간과 다르게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를 해야하는 과정이라면 공고에 따른 휴게시간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실제 0.5시간은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 또한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