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나온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의 불일치
알바 공고에는 11시간 근무 (9.5시간 근무 + 1.5시간 휴게)로 나와 지원하여 근무하였급니다. 10시간 근무 +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뿐인데, 법적으로 0.5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부여하기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였다면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먼저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고 상에 휴게시간과 다르게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를 해야하는 과정이라면 공고에 따른 휴게시간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실제 0.5시간은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 또한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