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별 의뢰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월말에 정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지 않나요..?)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된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 지 거의 3주가 되어가는데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 합격되어서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그만두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행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입사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상 기한이 없으므로 퇴사시에 작성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근로관계 종료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효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하다 퇴사할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사에서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최소한 입사일 날에는 작성/교부해야합니다.
2. 위법소지와 별개로 늦게라도 작성/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나 올바른 것은 근로관계가 형성될 때 작성 및 교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을 거부한다면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용자가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