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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비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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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별 의뢰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월말에 정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지 않나요..?)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된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 지 거의 3주가 되어가는데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 합격되어서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그만두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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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행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입사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상 기한이 없으므로 퇴사시에 작성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근로관계 종료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효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하다 퇴사할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사에서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최소한 입사일 날에는 작성/교부해야합니다.

    2. 위법소지와 별개로 늦게라도 작성/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나 올바른 것은 근로관계가 형성될 때 작성 및 교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을 거부한다면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용자가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