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봐야되나요?
제가 15명정도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해요.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마트에 점심 해주는 주방이모가 있어서 그걸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것을 사서 먹거나 도시락 싸오고 주방이모가 해준 거 안 먹는다고 마트 사람 2명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도 직장내괴롭힘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직원분들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있었는지, ③ 질문자님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