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직원분들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있었는지, ③ 질문자님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