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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잘못된 사실 로 인하여 병원에 피해를보았을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남 청담 사이의 동물 병원입니다

병원에 진료를 보기위해갔고 2달뒤에 방사선치료를 시작하여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수있다 라고 하여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고 2달뒤에 연락을하니 방사선 치료는 시작했으나

해당 병 치료를하는 방법이 아직 서툴다는이유로 치료가 힘들다고합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2달전에는 가능하다고하여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러는게 어딨냐라고

항의했지만 얼굴에철판 깔듯이지는

문제가없다 생각이들었던건진 모르겠지만

답장도안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해당 사안의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볼만할가요? 돈,승소가능성을 베제하고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금액이나 승소 가능성을 배제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기다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입증될 수 있는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