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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봉고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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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형 임금피크 대상자의 중도퇴직시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할때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급여가 감액되는 만큼 휴가(연차와는 다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년 퇴직 전, 임금피크 휴가를 소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 소진한 휴가를 근속기간에 맞추어 환수해야 하는지, 혹은 환수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연봉 1억 근로자 A 임금피크 적용 가정

  • 15% 삭감하여 85,000,000원을 12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

  • 삭감된 15% 만큼 약 47일의 별도 휴가 부여

  • 2024년 6월 30일에 47일의 모든 휴가를 소진한 후 퇴사하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초과사용시 환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기준을 정하여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