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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멋쩍은시금치
처음 사진에서처럼 이미 입주전 파손이 되어잇던 방문틀인데 저 사진은 파손이 아니고 시트지가 뜯어진거고, 제가 파손하여 문틀을 교체한다고 50만원을 전세금에서 떼고 돌려줬습니다.
저는 4년간 살면서 자연스러운 마모라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발로 찻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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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그 수리 비용이 50만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처음부터 새 제품이 아니었다면 임차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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