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차 방문틀 파손이라고 50만원을 떼갔습니다

처음 사진에서처럼 이미 입주전 파손이 되어잇던 방문틀인데 저 사진은 파손이 아니고 시트지가 뜯어진거고, 제가 파손하여 문틀을 교체한다고 50만원을 전세금에서 떼고 돌려줬습니다.

저는 4년간 살면서 자연스러운 마모라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발로 찻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그 수리 비용이 50만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처음부터 새 제품이 아니었다면 임차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