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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맨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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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지 4개월 차입니다 방문이 조금 박살나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온자는 4개월정도 됬는데 좀 옛날빌라라서 하자가 군데군데 많았지만 방이 그나마 깔끔한게 여기였어서 왔습니다 문이고 바닥이고 벽이고 군데군데 박살나있었지만 사는데 지장없이 살아서 지장없겠다 생각했었고 안방 방문빼고 하자난곳을 찍어서 부동산한테 제출했습니다 제가 왜 방문을 안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에도 문이 박살난곳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지내다보니 문에 짐옮기다가 부딫히다보니 문이 박살난곳에서 더 박살이나서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그때 하자사진 다보내라했는데 자기들이 첨에 봤을땐 멀쩡했다면서 저희가 일부로 뿌순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박살난건 저희 잘못이 맞지만 애초에 박살안나있었으면 스크래치 정도만 났을텐데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니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너무 옛날 문이라 암만 찾아봐도 똑같은 문짝 파는데가 없더라구요 화장실 옷방 안방문이 다 똑같은거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선 저희가 똑같은 문으로 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자기들이 찾아보고 계산해서 금액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나 질문자님 모두 하자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임차인의 과실이 될수밖에 없고,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그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에 너무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대상 범위가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리비용정도는 미리 알아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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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입주 시 하자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의 억울한 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짝이 원래 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존 세입자가 증언등이 있으면 괜찮으나 그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수리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쉽게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에 이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하자라고 기존 세입자가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면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하자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사한지 4개월이나 지난 상태에서 하자를 말씀드리면 이사로 인한 손상과 임차인께서 거주하시면서 발생한 손상이라고 판단되어 이런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그랬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입주 전 하자임을 증명할 만한 사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협의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부동산과 임대인이 똑같은 문으로 해놓으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보면 무리한 요구이므로 단종된 모델이라도 비슷한 색상과 재질의 일반적인 문으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조금 더 파손된 부분이 본인 과실임을 인정하신 상황이라 전액 배상이 아닌 협의 배상으로 끌고 가시고 원래 하자가 있었던 문이니 새 문 교체 비용의 50% 정도만 부담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상태에서 일부 손상된 것을 저희가 더 손상시킨 건 사실이나, 기존 하자도 있었고 사진이 없어서 정확한 책임 범위 불분명을 부동산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산정은 서면 또는 견적서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사 과정 중 추가 손상은 세입자 부담, 하지만 기존 하자가 있었고 사진이 없으므로 일부 부담 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