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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망한등심

제법유망한등심

저는 집주인이고 월세 4년반을 살았는데..

저는 집주인이에요.

4년반을 월세를 줬습니다.

강화마루바닥인데 월세주기전 통교체해서 줬어요.

짐빼기전엔 바닥을 덥게써서 마루벌어짐이 심했어요.

마루벌어진건 해준다네요.

짐을 다빼고 바닥을보니 들뜸이 있네요.(사진있어요. 빛에 얼비쳐 잘안나오네요.) 세입자왈.

벌어진건 해줄수있지만 들뜬건 업자가 할수있는방법이 없다했다. 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4년반을 살았는데 그정도도 없이 어찌사냐..라는식에

어이없는말을 하네요ㅡㅡ^

저도 아이키우며 살았지만 그렇게 안살았는데 말이죠..

매일매일 화가나는일이 하나씩은 터지네요..

이런경우 새로해주고 세를 준것이니

세입자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백번양보해 다른건 그냥 그렇다해도 안방 바닥 들뜬건 넘어가지못하겠어요..

손바닥 반만한 크기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ㅠ 일처리가 순조롭지못해 답답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 새로 수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나 하자 정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