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살인데 학년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올해 20살인데 어릴 때 베트남에 이민을 가다가 와서 학교를 1년 꿇어서 고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아르바이트는 못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제한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는 부모(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부모님(친권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 20세이시라면 편의점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 18세를 초과한 성인이므로 근로기준법 64조의 최저연령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 없이 취업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2조에 따른 청소년의 범위를 벗어난 연령이기에 업종 선택의 폭이 넓으며 편의점 근무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부모님 동의서 비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6조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