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에 증여세 부과여부
약 4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그 당시는 위자료를 한푼 줄 수 없는 사정였고요ᆢ
코인투자 한게 아니라 있어서 나중에 코인이 오르면.
그때 5억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몄습니댜
이때 합의서에 의해 합의금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탈세 목적이 아닌 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조문번호이동 2019.12.23.>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한다면 이는 대가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