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탈세 목적이 아닌 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조문번호이동 2019.12.23.>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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