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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슴벌레155
빨간사슴벌레15522.03.08

이혼위자료에 증여세 부과여부

약 4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그 당시는 위자료를 한푼 줄 수 없는 사정였고요ᆢ

코인투자 한게 아니라 있어서 나중에 코인이 오르면.

그때 5억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몄습니댜

이때 합의서에 의해 합의금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탈세 목적이 아닌 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조문번호이동 2019.12.23.>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한다면 이는 대가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