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비용 처리받지 못한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구요

일한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그뿐 아니라 일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등을 제돈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준다고해놓고 못받은 돈이 꽤 많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잇나요 아님 민사로 가야되는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업무상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임금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