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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명한차장
이미유명한차장

집에 여러문제로 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를 하고싶어요

이사를 올해 5월 중순에 왔는데 저는 이때까지 살던 집들은

바퀴벌레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이사 전 집을 보러 왔을 때 바퀴벌레 약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한달 뒤 부터 밤마다 바퀴벌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약을 알아보라해서 약을 검색하니 원래 이 집에 찬장이나 화장실 천장에 붙어있는 것이 모두 바퀴벌레 약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씽크대 옆에 구멍뚫린 곳도 다 테이프로 막아져 있던데 그게 알고보니 바퀴벌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거의 매일 바퀴벌레가 나오고 새끼들과 알까지 보이더라고요 .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바다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가게 방역업체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외국인이 사는 건물에 그럴 가능성도 크고 원래부터 나온건 확실하다고 하셨고요.. ( 위,아랫집이 외국인 거주) 이 외에도 씽크대 수전..? 에 누수가 있어서 그건 그냥 쿠팡에 검색해서 구매해서 제가 갈아끼우기도 했고 에어컨리모컨도 없어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했어요 ( 에어컨리모컨은 귀찮아서 제가 산다고 걍 했어요..)

살다보니 여러 하자가 많아요

계약만료 전이지만 이사를 당장이라도 가고싶은데

중개비는 당연히 제가 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보증금을 좀 먼저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전에 미리 근거를 확보하시고 이런문제로 생활이 어렵다고 이사를 하고 싶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 수수료는 부담할테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만기전에는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일단 협의부터 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하자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 출몰 등을 중대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둘다 계약기간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복비등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등이 집안에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계셨기에 해당 부분을 모두 설명하고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방역을 요구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역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때는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 바퀴벌레 출현에 따른 해지는 불가하겠으나, 질문처럼 새끼와 알이 존재하고 일시적 침입이 아닌 장기간 자리를 잡은 상태로 임차인 거주생활에 불편함이 극심하다면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바퀴벌레, 누수 등 구조적 하자는 임차인 귀책이 아니므로 사정 설명 시 이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사진 및 방역업체 의견을 첨부해 정중히 요청하면 조기 해지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선지급은 통상 어렵지만, 다음 세입자 확정 시 조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려면 반드시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단 이사는 법적 분쟁과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일에 맞춰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조율 하시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남은 임대료는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사에 동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는 계약종료전 개인사정에 의거 이사하게 될 때 임대인의 승락이 없으면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승락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놓고 중개수수를 부담하는 선에서 허락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근 중개사소나 다방등에 직접광고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계약 해지 사유도 될 수 있지만 바퀴벌레로 인정을 받기에는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집주인에게 현재의 스트레스 부분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신 뒤 퇴거 의사를 전달하시고 세입자를 구하셔서 나오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약 만료 이전에 나오시는 상황이라 보증금은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기에 중개수수료 부분도 언급하시면서 보증금이 필요하신 상황이면 먼저 줄 수 있는지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