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 주말근무 장기근속수당 문의 답주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주말 토일 근무만하고 있어요
조리사로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한달에 총96시간을 근무합니다
120시간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제가 찾아본걸로는 60시간 이상이면 된다고 나온걸 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은
월 12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