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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7.24

여러 부동산에 전세 내놓을 때 가격 조정은?

여러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억에 내놓았다고 치면, A라는 부동산은 5억이라고 소개를 고지식하게 해서 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B라는 부동산이 집주인과 협의된 적 없는 4.8억을 제시해서 일단 메이드를 시킨 후, 집 주인에게 4.8억에 계약하려는 손님이 있습니다. 가격을 내리셔서 계약을 하시죠...라고 하면 불공정 경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 가격을 조정하고 싶으면 다시 전체 부동산에 각각 연락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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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혹 저런 중개업자들때문에 정상적인 중개업자들이 욕을 먹습니다.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허위매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허위매물로 밝혀지면 과태료500이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조정을 하고 싶으면 전체 부동산에 연락을 각각 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고자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하는 경우 금액은 매도자가 시세에 맞게 결정해서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의뢰한 매도금액에서 중개업자가 가격을 조정해서 계약체결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는 아닙니다. 매도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매도의뢰한 부동산에 통지는 해 주는게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이 불공정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해당 시세변화에 민감하고 계약체결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입장에서 서로간의 조율을 하는 과정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정된 가격을 원치않으면 거절하시면 그만이기 떄문입니다. 결국 해당부부은 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사의 협의능력 여부로 보입니다.

    매물 가격을 낮추실떄는 모든 부동산에 알리시는게 좋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어차피 질문처럼 낮추지 않아도 매물이 계속 거래되지 않으면 계약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연락이 먼저오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가격 최종 결정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부동산과 가격협의를 한 후 전세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4억8천에 하자고 하더라도 본인이 5억에 하고 싶다면 4억8천에 거부하면 됩니다.

    불공정경쟁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가격조정 후 합의점이 도달하여 최종가격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금액의 조정이 있다면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은 곳에 다시 알려 줘도 되고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음...좀 애매하긴하지만 일단 결론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5억원에 매물을 접수하였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보다 적은금액에 계약이 체결되는것이 불공정하다고는 볼수없으며 임대인의경우 가격조정을 하더라도 매물접수한 모든부동산에 하기보다는 신경써주는 부동산에만 가격조정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