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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4

아파트 매수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집 매수를 진행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화나는 상황입니다.

(근저당이 2 개나 잡혀있습니다. 1개는 은행1개는 개인간 채무-이게 가격이 아파트 가격입니다)

​집 가격보다 큰 근저당 매물을 추천 했고 제대로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잔금 치루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원칙대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때 가서 조율 할까요?

아니면 미리 조율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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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주셔서 참속상하시겠네요

    그래도 서로 감정건드리지말고 수수료좀 깍아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잔금치르고 어떤부분이 미흡했다고 얘기하시면

    공인중개사분도 각성을 하실겁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근저당이 몇개가 있던 매매 후 매도자는 이를 상환하고 등기말소만 하면되기 떄문에 매물을 추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가 있기떄문에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인하를 강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하시어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매매계약서상 반드시 기존근저당 모두말소한다는 특약을 꼭 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셨는데 현 시점이 계약 전 이신가요? 계약이후 이신가요?

    그 부동산에서 어느 시점에 파악을 해줬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시 조율할지 미리 조율할지 고민이신것 같은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 금액과 함께 기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이점 참조하시어 조율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 매수시 주변 시세에 따라 본인도 판단하여 공정한 가격이라생각하고 매수 하셨으리라 봅니다

    매수시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문제는 잔금과 지불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시고 개인간 채무관계는 매수자가 책임질 사안이 아닙니다

    부동산중개료는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되겠지만 중개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중개사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 감수하시겠지요

    잘 협의하여 윈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미리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