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견습시간에 알바주휴수당 못받나요?

면접볼때 견습기간14일동안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셨어여.그리고 근로계약서 썼구요(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 안주겠다는 것은 안써있고 제가 가져간 이력서에 써놨구요)

그런데 두주 정도는 22시간.33시간씩 일했어요그

그리고 세금공제 얘기 안하시고

알바비 지급때. 주민세.지방소득세 제하고

알바비 지급해주시네요

원래 다 내야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30분휴게시간있는데

7시간일하는 날에 쉬어본적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은 납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