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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산뜻한조랑말
3월 내내 월화수 근무 하였고
3웡 30 월~ 4월 1 수까지 근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 15시간이요!!
오늘 4월 6일 근무를 마치고 내일 퇴사하려는데
전주인 3.30~4.1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퇴사 전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는 다는 얘기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수요일 3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4.6.에 퇴사 시 3.30.~4.1.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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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전주 월화수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