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 내내 월화수 근무 하였고

3웡 30 월~ 4월 1 수까지 근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 15시간이요!!

오늘 4월 6일 근무를 마치고 내일 퇴사하려는데

전주인 3.30~4.1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퇴사 전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는 다는 얘기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수요일 3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4.6.에 퇴사 시 3.30.~4.1.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전주 월화수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