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사기 질문드립니다

2022. 08. 14. 10:28

8월 13일 제가 판매자 A에게 15만원을 입금하여 A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대화는 오픈채팅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증거로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실명, 입금내역, 대화내역, 판매당시 글이 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잘 받았으나 다음날인 오늘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자 판매자는 본인은 3대주이며 1대주에게 연락해본다 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 당일 계정에 로그인해본 결과 계정의 명의가 A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고 지금은 삭제했지만 원래 오픈채팅 프로필에 본인이 1대주라는 것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저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육안으로 보기만 했고 캡처등의 증거는 없는데 제 진술만으로 판매자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즉 판매자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정거래 사실 및 회수된 사정은 확인되므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 08. 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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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없이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판매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 08.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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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계정을 양도하기로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증거,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다소 적기 때문에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8.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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