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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쏙독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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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 질문드립니다

8월 13일 제가 판매자 A에게 15만원을 입금하여 A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대화는 오픈채팅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증거로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실명, 입금내역, 대화내역, 판매당시 글이 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잘 받았으나 다음날인 오늘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자 판매자는 본인은 3대주이며 1대주에게 연락해본다 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 당일 계정에 로그인해본 결과 계정의 명의가 A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고 지금은 삭제했지만 원래 오픈채팅 프로필에 본인이 1대주라는 것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저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육안으로 보기만 했고 캡처등의 증거는 없는데 제 진술만으로 판매자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즉 판매자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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