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는 왜 정햊진 증거법칙 없이 자유롭게 증거를 판단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원칙으로 판사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고 배우는데, 왜 이렇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인용하여 판단할지는 결국 누군가 판단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법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로 부득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삼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가능한 방법이나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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