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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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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예정인데 회사에서 최대한많이연차소진을 하라고 합니다 꼭 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 12월 31일 퇴사예정인데 연차계획서를 내라고 하네요 남은연차 돈으로 받고싶었는데 꼭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써도 크게 지장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면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계획서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고 안쓰고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독촉을 해도 연차를 쓸 의무가 없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