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31일 퇴사예정인데 회사에서 최대한많이연차소진을 하라고 합니다 꼭 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 12월 31일 퇴사예정인데 연차계획서를 내라고 하네요 남은연차 돈으로 받고싶었는데 꼭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써도 크게 지장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면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계획서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고 안쓰고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독촉을 해도 연차를 쓸 의무가 없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