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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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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보험 들어가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다쳤는데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들어가지 않나여? 왜 돈을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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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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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업무 중 다쳤다고 하여 곧바로 산재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어 승인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사고 보고나 신청 절차가 미비했거나, 업무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어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산재처리 대상이됩니다. 물론 그전에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쳤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각종 서류들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