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십수년전에 오토바이사고로 다니던직장을 관뒀는데
십수년전에 통닭집배달일을하다가 배달도중사고가 발생하여 반강제로 그만두게되었는데요 당시 뼈가뿌러져 입원했고 시간이흐른지금 생각해보니 당시월급을 못받았읍니다 흐지부지됐는데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십수년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효는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