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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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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전에 오토바이사고로 다니던직장을 관뒀는데

십수년전에 통닭집배달일을하다가 배달도중사고가 발생하여 반강제로 그만두게되었는데요 당시 뼈가뿌러져 입원했고 시간이흐른지금 생각해보니 당시월급을 못받았읍니다 흐지부지됐는데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십수년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효는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