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관련 하여 취득세 여부 문의드려요
분양권 취득세 관련하여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2019년 아파트 취득-현재 전세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아파트->2023.9월 말 매도 계약 했고 잔금은 아직 입니다.
그 사이 2023년 6월에 분양권을 하나 계약 했습니다.(주택수 포함 안된다고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이럴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등본상 엄마까지 있는 상태라서 5주택이 되거든요... 덜컥 계약 했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11월 전매 가능하다고 하던데, 바로 던져야 할까요? 정말 걱정 돼 미치겠어요. ㅠ 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파트 분양권으로 향후 아파트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다른 주택을 다수 소유시 향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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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득세 중과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06 계약 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주택 취득일 시점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세대로서 취득하시면 본인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