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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없어도 인건비 손금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위해 수고해준 A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A가 회사를 위해 많은 공로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는 있지만 회사와 A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1.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도 인건비로서 손금 인정 가능한가요?

  2. 세무조사 때 공로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만 갖춘다면 계약서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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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증빙이 없어도 근로자의 포상금지급확인서(표준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와 신분증사본을 보관해두시면 손금인정됩니다.

    2. 위 1.에 따라 손금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이 있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기타소득

    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가 법정증빙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