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자인데 1년에 30회 인가요? 병원비 받는거요
1세대 실비자인데 1년에 30회 인가요? 병원비 받는거요 정형외과 갔던거라서요
그리고 2020년 1월 13일에 간거면
신청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12일이나 13일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질병당 보장기간 365일 또는 30회를 보장하는 겁니다. 즉 질병으로 두번병원을 진료봤더라도 최초 통원일로부터 365일을 보장을 받고 이 후 180일은 면책기간이 되는건데, 최초 통원진료를 받으시고 180일이 경과된 일자 청구시에는 새로운 사고로 인식하여 다시 365일 혹은 30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질문에 주신것처럼 2022년 1월 13일에 보장을 받으셨으면 2023년 1월 12일까지 해당 질병으로 보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1월 13일부터 180일동안은 면책기간인겁니다.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상관없고요.
이래서 옛날보험의 경우 약소한건 청구안한다는게 이런이유였습니다. 대신 보장이 좋고 자기부담금이 없으니 좋은 보험이죠^^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실손은 통원한도가 사고일기준으로 1년에30회 입니다
1년이 지나면 180일 면책기간이 주어지고
만약 상해사고라면 사고일 기준으로 365일까지만 보장됩니다
이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청유효기간은 사고일 기준으로 3년안에 청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이시군요. 저도 1세대 실비 가지고 있습니다.
통원 횟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해/질병 모두 한 사고당 30회 한도 보장 입니다. (365일 기준)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입한 년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0회입니다.
또한 2020년 1월 13일에 가셨다면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2일이구요.
즉 내년 1월 12일까지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년 1년에 30회가 맞습니다.
2020년 1월 13일에 간거면 신청기간은 2023년1월 13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연간 30회 한도입니다.
- 이게 연속으로 30일이 아니라 병원간 일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에 2일씩 병원간다면 1년에 총 24번이니까 30일 미만으로 다 보상 받을 수 있는거에요.
보험금 청구가능한 기간은 3년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 라면, 한가지 사고당 1년에 30회 입니다.
그리고 실비는 3년안에 청구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병통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담보는 1년에 30회 한도로 지급처리합니다.
- 최초 통원일로부터 1년간 보장대상이기 때문에 2020.01.13 최초통원시 2021.01.12까지 보장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보험 약관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보장 범위나 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기준이라면 1월 12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1.13~2023.12 까지 동일질병에 대해서 30회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저 중요한점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새로운 보장기간 1년 30일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1년에 통원 30일보장 후 180일 면책입니다. 따라서 통원 30회 받았다면 180일간은 보장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