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
차량 3,000만원 구매 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수임처에서 법인차량을 3,000만원에 구매했는데,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어 확인한 결과,
제3자(다른 사람)가
제3자가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 제3자와 수임처 대표는 합의하에
장부에 대표가 자기 현금(대표현금) 으로 입금한 걸로 칠테니, 해당 금액을 대표 가수금으로 장부반영해달라는데,
세무대리인인 저는 요청대로 그렇게 장부에 반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가 하라는대로 하시면 되며 대변에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환을 안할 경우 언젠가는 잡이익으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