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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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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

차량 3,000만원 구매 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수임처에서 법인차량을 3,000만원에 구매했는데,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어 확인한 결과,

제3자(다른 사람)가

제3자가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 제3자와 수임처 대표는 합의하에

장부에 대표가 자기 현금(대표현금) 으로 입금한 걸로 칠테니, 해당 금액을 대표 가수금으로 장부반영해달라는데,

세무대리인인 저는 요청대로 그렇게 장부에 반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가 하라는대로 하시면 되며 대변에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환을 안할 경우 언젠가는 잡이익으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