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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심플한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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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궁금합니다.

1. 23년 10월 20일 / 24년 10월 19일 (1년)계약입니다.

2. 24년 10월 11일 (계약만료 8일 전)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3. 특약사항에 '퇴실 1개월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하며, 미통보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3. 이사갈 집이 11월 25일 입주여서 최대한 퇴실을 땡기고 싶지만 집주인은 12월 31일에 나가야된다는 상태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1년계약일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다르게 적용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묵시적 계약 연장이 적용되어 3개월 뒤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더 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해지시점을 더 앞당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 고려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