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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후투티271
거대한후투티27123.11.22

단체협약 정보공개 청구시 노조와 사업장은 제3자인가요?

정보공개 청구시 제3자 통보 및 의견청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정보공개 청구시


해당 노조와 사업장은 제3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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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와 사업장은 제3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정보공개청구시 해당 취업규칙을 신고한 회사와 단협을 체결한 회사와 노조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공개여부 결정시 의견조회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당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단체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업장은 제3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