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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기린83
튼실한기린8322.07.18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되는지

저는 공공기관 노무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으로 근로자가 아닌 외부사람이 취업규칙의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는 전부 공개 되어야하지만 외부인에게도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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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취업규칙은 공시대상이므로 이를 안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경영공시를 해야 하고, 취업규칙은 경영공시 사항 중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미 알리오에 공개되어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부인의 청구에 대한 취업규칙 공개의무가 있는지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