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되나요??ㅠㅠ
제가 알바하다가 사장님한테 갑질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리니 부모님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이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저희 부모님한테 말한것도 공연성 성립으로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전파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갑질사실을 말하였더라도 부모님이 질문자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위기에 처할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당사실을 전파할 여지가 높지않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한 것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모님께 사장의 갑질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가족에게 하는 사적 대화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장에게 따진 점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