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로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사장아들과 파트타임으로 제가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아들이 일적 대화 할때마다 제 외모,사생활,가족 험담을 합니다. 둘이 대화한걸로 명예훼손죄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일대일 대화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이 있을 때 대화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또는 소수의 사람 사이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신 후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