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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심정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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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현재도정직한시베리안허스키
현재도정직한시베리안허스키

명예훼손 공연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동생이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상사중에 한분이 동생한테 가정교육 운운했다고 그날 저랑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게 있고요. 동생은 장애가 있고 불쾌한 말을 들을때마다 바로바로 얘기를 못해요. 직장에서 직급 높은 상사1이 옆집아주머니와 친한 사이라서 저희도 참고참다가 결국엔 아주머니께 거기 상사2이랑 상사3은 뭐하는사람인데 가정교육 운운하냐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그사람들은 왜 그런얘길 하냐, 거기 상사1은 자기랑 친하니까 그럼 대신 말해주겠다했고요. 동네에 다른사람들은 없었고 저희만 있었습니다. 상사 두명 직급만 말하고 이름은 말안했고요.

근데 오늘 직장상사2가 동생한테 자기들이 언제 그런얘길했냐 너도 기분나쁘면 우리한테 말하면 되지 왜 그 아줌마한테 말하냐 그럼 우리이미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하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 얘기한 부분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