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이비 스튜디오 양도 양수로 인한 피해
A 베이비스튜디오에서 남은 고객들 잘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B 베이비스튜디오로 인수가 진행됨
A고객들이 B 스튜디오에 작업을 요청하자
B스튜디오에서는 남은 고객이 100여명이라 생각하고 인수 하였는데 알고보니 700명이 넘는 고객이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이 끝날때까지 작업을 보류함
A고객들이 뭉쳐 B스튜디오를 상대로 계약 해지 집단소송 진행
(B스튜디오는 부부가 운영하여 대표자는 와이프의 명의 이나 A스튜디오 인수계약은 남편이 함)
대부분의 금전적인 부분은 여사장 명의로 되어 있어서
A고객들은 남자사장과 여사장 모두 피고로 선정하여 소송 진행 하였는데 ( 두사람에 대하여 가압류도 진행 )
1심에서 남자사장의 인수를 인정하며 고객들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으나 여사장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양쪽 모두 항소 진행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여사장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B 스튜디오의 대표자는 여사장이며
인수과정이 진행되면서 초창기에는 B스튜디오와 A고객과의 사이에서
B스튜디오 계약서로 계약서가 다시 쓰여지는 과정이 있었고 고객계약서상의 계좌도 여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잔금을 여사장에게 입금한 고객도 있습니다 여사장이 대부분 상담과 고객 관리를 전담하며 남사장은 촬영을 전담합니다
그런데 A스튜디오와 B스튜디오 간에 인수계약 시 남사장이 계약 했다는 이유로 여사장은 관련이 없다 하는데 ..
여사장과 남사장이 부부로서 같이 공동운영한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고객들이 다시 몇몇이 뭉쳐 집단소송을 하였는데 이때에 앞서 나온 판결이 이 소송에도 영향이 미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여사장의 관련성을 이 소송에서는 입증하여 관련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사장 역시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A명의 계약이 명의만 단독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정황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고객들이 찾아갔을 때 여사장이 자신을 사장으로 소개했거나, 계약서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인한 소송이라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