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 분쟁 관련 문의드립니다....
2월 1일 경 한 달간 자전거 휠셋을 빌리는 조건으로 8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 3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 했습니다. 꾸준히 돈을 돌려주고 휠셋을 가져가라고 말했고 상대방 본인이 언제 돈이 생기니 그때 주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고 연락을 해도 읽씹을 하거나 웒할한 고통이 되지 않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엊그제 또다시 대화를 하던 중 상대가 내일까지 돈을 안 보내면 휠셋을 팔아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ㄱ.래서 저는 '그럼 내일 오후 6시까지 80만원 입금 안 하면 나한테 휠 소유권 넘기는 조건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봐준다'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돈은 주지 않아서 밤11시까지 또 기회를 줬지만 또 돈 주는 날짜를 연장하길 요청해서 저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 휠셋을 팔려고 하는데 인스타 디엠으로 한 이 말이 성립 가능한지, 만약 휠셋을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150아니면 안 판다고했음)
이 휠셋을 그냥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도 될까요? 아니면 차용증? 같은 걸 쓰지 않았기에 제가 했던 말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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