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분쟁 관련 문의드립니다....

2월 1일 경 한 달간 자전거 휠셋을 빌리는 조건으로 8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 3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 했습니다. 꾸준히 돈을 돌려주고 휠셋을 가져가라고 말했고 상대방 본인이 언제 돈이 생기니 그때 주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고 연락을 해도 읽씹을 하거나 웒할한 고통이 되지 않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엊그제 또다시 대화를 하던 중 상대가 내일까지 돈을 안 보내면 휠셋을 팔아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ㄱ.래서 저는 '그럼 내일 오후 6시까지 80만원 입금 안 하면 나한테 휠 소유권 넘기는 조건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봐준다'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돈은 주지 않아서 밤11시까지 또 기회를 줬지만 또 돈 주는 날짜를 연장하길 요청해서 저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 휠셋을 팔려고 하는데 인스타 디엠으로 한 이 말이 성립 가능한지, 만약 휠셋을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150아니면 안 판다고했음)

이 휠셋을 그냥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도 될까요? 아니면 차용증? 같은 걸 쓰지 않았기에 제가 했던 말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스타그램 디엠(DM)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휠셋의 처분에 동의했더라도 남은 채무액에 비해 휠셋의 가치가 현저히 높다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귀속이나 정산 의무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담보물의 가치가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남은 차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정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가격 이하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저렴하게 매각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전에 구체적인 매각 가격과 정산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