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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甲은 乙의 채권자로, 乙의 부동산 X를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甲이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자, 乙은 甲의 위 피보전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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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가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가압류의 신청이후 본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취소의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乙의 주장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다면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