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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집게큰
깊콘을 판매했는데 정상깊콘이 아니라고 거짓말을하고 깊콘 사용후 의도적으로 환불을 받은 사기꾼 신고가 가능한가요? 깊콘 판매가는 만원도 안되는데 잠수타는걸로 봐서는 의도적인 행위 사기행위로 보여지는데 시간적 정신적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한다면 얼마정도 합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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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하여 환불받았으나 실제로 구매자가 사용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고 피의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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