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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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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단침입하여 조사 날짜 잡혔습니다 질문있어요

제가 남자인데 여고 체육복입고 가발쓰고 마스크하고 몰래 학교 들어가서 고프로 몰래 설치해놓고 체육하는거 영상을 찍었고 고프로는 설치해두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sns로 여고학생이라고 속여 그학교 학생에게 돈을 입금해주며 고프로 가져와서 제가 원하는곳에 두라고 했는데 걸렸습니다 고프로에 영상녹화된거 보고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1.조사받고 고프로 돌려주나요?

2.조사받고 고프로에 녹화된것 삭제하나요?

3.저는 무슨 죄에 해당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단 증거품으로 보관되며 이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물론 조사가 진행되어봐야 하겠으나 일단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후자가 문제 된다면 범행 도구로 이용된 물품은 압수 대상이 되고 그 영상물 역시 삭제될 것입니다.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