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사거리 승용차 노란색 주행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신호등사거리 에세 승용차 가 파란색 에서 노란색 으로 변경후 정지선을 넘어서(신호등 노란색) 주행하다가 앞선 진행중인 오토바이 를 추돌한 사고 입니다 위사고의 경우 승용차 가 신호위반 에 해당 하는지 정상주행 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문의하신 사고는 단순히 “노란불이었으니 정상주행인지”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황색신호가 켜진 시점에 승용차가 이미 정지선 또는 교차로에 진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등화에서는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가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뀐 뒤 아직 정지선 전이었는데도 정지선을 넘어 진행했다면 신호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황색불로 바뀌기 전 이미 정지선을 통과했거나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면 곧바로 신호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고는 앞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사안이므로, 신호위반 여부와 별개로 승용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급정지했는지, 차로 변경이 있었는지, 승용차의 속도와 정지선 통과 시점도 중요합니다.

    결국 블랙박스, 교차로 CCTV, 신호주기표, 사고 직후 위치 사진을 확보해 황색신호 점등 시점과 정지선 통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신호에서 변경이 되는 상황일 때 해당 차량이 신호가 황색등에 정지선을 통과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