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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공고를 올린다고 하시고 뽑았어도 인수인계 다 하고 그때 그만 퇴사할 수 있데요 한 달 기한이라는 게 틀린 건가요?.. 그리고 전에 본 게 있는데 뽑고 나서 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루 전날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는 되는 거고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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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법정 기한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달 초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편, 회사가 퇴사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