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같은 문자가 많이 날라오는데요.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피해로 인한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고, 민사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곧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빨리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사실 확인한 후 피해금 이체한 금융기관이 피해사실 신고하여 피해금이 은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