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로 스토킹 범죄자가 된다면?

고소인이 거짓진술로 인해 피고소인이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피고소인이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여성의 의견으로 남성은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전제라면 사실상 늦은 것이고,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여성의 말이면 남성이 무조건 범죄자가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과장성, 연락의 경위, 반복성·지속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를 증거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님, 연락, 물건 전달 등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다툼, 정당한 채권·양육·업무 연락, 상호 연락 관계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단순히 “상대방 말이 틀렸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고소 내용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 “저도 억울하니 똑같이 고소하겠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불필요하게 연락 횟수, 찾아간 이유, 감정적인 표현을 인정하면 스토킹의 반복성이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통화녹음, 만남 경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자료, 차단 여부와 시점, 목격자, 업무·금전·가족관계상 연락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만약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고 고소는 방어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과 디지털 증거 해석이 핵심이라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표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다투어서 무죄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