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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쿨한기린200
쿨한기린200

고성방가라는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행위 인가요?

집이 학교와 학원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때문에 덜한데 불량한 학생들 여러명이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라던지,

학원을 갔다가 좀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라던지,,

저희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며 일부로 큰소리로 웃고, 일부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일부로 소지를 지르는 등 밤 12시~ 새벽2시 정도 되는 시간에 엄청난 소음으로

휴식을 방해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직접 나가서 회유도 해보고, 귀가 권장도 해보고, 경찰도 불러보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아파트 관리실에 새벽시간 철저한 방범활동을 요청도 해봤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생 약 15명정도가 모여서 중앙광장에서 담배를 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없어 새벽2시경 그 학생들에게 갔습니다.

"여기 사는 학생들인가요?" -> "아니요" "근데 저아저씨뭐냐" "뭔데 어떤 XX놈인데?"

하면서 제 질문 하나에 수많은 학생들이 제게 시선을 모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는데 주거지 아닌 곳 가서 놀면 안되나요?" 했더니

점점 싸우자는 투로 달겨들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약 10분정도 대치상황 끝에 경찰이 도착했고, 서로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한다는 말이

"귀가권고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이럴때 직접 나서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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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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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전부개정 2012.3.21, 2013.5.22, 2014.11.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인근소란 등)[17]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는 그 범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처벌 근거를 법률로써 규정을 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야간에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보다는 관련하여 훈방조치 내지 경찰관이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귀가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문제로 인한 책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